형사형사1심유죄
실화
대구지방법원 · 2020노3595 · 선고 2022.11.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홍완희(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0고정1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와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과실범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홍완희(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형욱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1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