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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법 · 2023나49209 · 선고 2024.04.19

판결 요지

  1. 1甲이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乙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甲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乙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공인중개사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사자로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주택 임대차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공인중개사에게 그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때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甲에게 2차례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甲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날부터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 甲의 배우자는 乙의 배우자에게 갱신요구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甲은 당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계약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甲이 乙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 기간 중 甲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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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2가소381527 판결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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