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나10869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단1949 판결 【변론종결】2018. 24. 【주 문】
- 3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11. 25.부터
- 4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단1949 판결 【변론종결】2018. 7. 24. 【주 문】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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