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5458 · 선고 2021.06.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정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21. 30. 【주 문】
-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8. 8.부터
- 3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정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21. 4.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원고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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