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법 · 2025고단1523 · 선고 2025.10.29
판결 요지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甲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남의 가게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게 직원인 피고인 乙의 당연한 요구를 받고도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乙로부터 제지당해 주유기 앞으로 나오자 또다시 손과 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 들어와 공격하는 피고인 甲으로부터 턱과 목 부위를 계속 눌리는 상태에서 바로 옆 책상 위에 놓여진 고무망치를 들고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고 나서야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甲의 위법한 폭행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새벽 01:30경 피고인 乙 혼자만 있던 좁은 사무실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甲이 갑자기 침입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乙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른 것은 피고인 乙의 신체는 물론 생명에 대하여도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乙이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乙은 고무망치로 피고인 甲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 甲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피고인 甲을 밀치며 사무실에서 나가게 했을 뿐 고무망치로 피고인 甲을 다시 공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반격방어의 형태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 甲의 공격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 외 1인 【검 사】 이채훈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 외 1인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는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이하 ‘피고인 1’이라 하고, 그 성명을 표시해야 할 때는 ‘○○○’이라 한다)의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23.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남, 25세)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1은 2025.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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