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형사1심무죄확정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서울북부지법 · 2023고단2401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제3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3차 영장’이라 한다)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① 1차 영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정보제공총괄현황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면서 甲 은행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반면 ② 2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소유권포기서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 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의 내용,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영장을 통해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구금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2차 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을 통해 ‘거래내역’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경위 및 ㉮ 2차 영장에 피고인의 소재 발견 현장에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수색 장소를 경찰서 사무실로 정한 점, ㉯ ‘푸른색 고체’ 압수와 ‘거래내역’의 압수에 약 12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해 심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경찰은 다음 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면서 그 직전에 ‘거래내역’에 대해 압수절차에 나아간 점, ㉰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압수가 아니고 경찰은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작성일과 같은 날 ‘푸른색 고체’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경찰이 2차 영장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위 증거물들을 압수하였더라도, ‘푸른색 고체’를 압수함으로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내역’을 압수하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작성됨으로써 2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영장의 재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③ 3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甲 은행으로부터 받은 내역 CD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D의 경우, 영장 원본 제시 등 집행절차상 하자는 없는 3차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1차 영장 집행 당시 위법하게 압수된 거래내역과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을 토대로 압수한 것으로서 1차 영장 집행절차상 위법과 여전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정재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전 서구 (주소 생략), (호수 생략)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계정(계정명 생략)에 접속하여 ‘한국 ○이사입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나)목제4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1항 제4호형법 제347조 제1항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제118조제129조제215조제219조제307조제308조제308조의2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