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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일부인용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8025 · 선고 2020.01.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2019.
  4. 419.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 사건 조영술 중 원고 1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원고 1의 경련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에 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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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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