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7033 · 선고 2020.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임원택) 【피고, 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변론종결】2020.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28조 제1호"로, 제7쪽 두 번째 글상자 내 제12행의 "제28조 제1항을"을 "제28조 제1호를"로 고쳐 쓰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임원택) 【피고, 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변론종결】2020.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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