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나6950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3가합367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 4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 5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광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변론종결】2017. 9. 20. 【주 문】 1.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6. 5.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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