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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기각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1854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1. 1【원 고】 바이오젠 인크. (Biogen Inc.)(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4인) 【피 고】 주식회사 셀트리온(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18. 7.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특허심판원이
  3. 32. 2015당5148호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4. 4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키메라 항-CD20 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 2) 국제출원일/우선일/분할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1. 9./1998.
  5. 59./ 6. 8./2011.
  6. 62./등록번호 생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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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바이오젠 인크. (Biogen Inc.)(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4인) 【피 고】 주식회사 셀트리온(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변론종결】2018.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2. 7. 2015당5148호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키메라 항-CD20 항체를 이용한 순환성 종양세포와 관련된 혈액학적 악성종양의 치료법 2) 국제출원일/우선일/분할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11. 9./1998. 11. 9./ 2011.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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