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잔부판결)
서울서부지법 · 2023가단207547 · 선고 2024.04.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 2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분리 전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56,39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시설은 그 설치 및 운영에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고 영업광고에 제한이 없으며 운영자가 다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공동피고는 상인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변론종결】2024.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분리 전 공동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56,39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분리 전 공동피고(이하 ‘공동피고’라고만 한다)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서 "△△△ 주야간보호센터"라는 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로, 2019. 12.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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