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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 · 선고 2019.05.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주형(기소), 양효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2. 2피고인 1 『2018고합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3. 33.
  4. 4당진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타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수 1 생략)을 공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5. 55.
  6. 6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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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주형(기소), 양효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진범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1. 피고인 1 『2018고합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당진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타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수 1 생략)을 공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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