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7988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영섭)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23구단78180 판결 【변론종결】2025.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6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영섭)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78180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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