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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8180 · 선고 2024.10.16

판결 요지

  1. 1【원 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조보경) 【피 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24. 24.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4. 47.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5. 55.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6. 64. 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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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조보경) 【피 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3. 7. 24.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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