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8413 · 선고 2024.03.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2구합62253 판결 【변론종결】2024. 28. 【주 문】
- 3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 43.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 53.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원고 2에 관한 정직 3월 요구처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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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62253 판결 【변론종결】2024. 2.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2. 3. 2.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2022. 3.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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