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수수료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6628 · 선고 2023.01.1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남균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외 1인) 【변론종결】2022.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2. 29.부터,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 33. 29.부터 각 1.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남균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외 1인) 【변론종결】2022.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3. 1.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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