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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2251 · 선고 2023.07.2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5가단5386643 판결 【변론종결】2023. 16. 【주 문】
  3. 3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 27.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1, 원고 2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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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5가단5386643 판결 【변론종결】2023. 3. 16. 【주 문】 1.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10. 27.자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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