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형사1심기각

상해

창원지방법원 · 2023노2604 · 선고 2025.07.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 29.
  3. 3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진단서 기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