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기각
상해
창원지방법원 · 2023노2604 · 선고 2025.07.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29.
- 3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진단서 기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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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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