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7531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30. 【주 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원고의 8. 20.자, 12. 9.자 및
- 3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8. 20.자,
- 512. 9.자 및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10. 31.자 증여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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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증여분에 대한 2012. 10. 31.자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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