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
기타(금전)
인천지방법원 · 2023나64211 · 선고 2025.0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 2선고 2020가단212254 판결 【변론종결】2024. 1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75,1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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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가단212254 판결 【변론종결】2024.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75,1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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