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2408 · 선고 2022.09.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2022. 26.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 4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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