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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59516 · 선고 2021.10.2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김광수) 【변론종결】2021. 15.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3. 3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이 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4. 42. 소외 1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6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54. 1.부터 5,500,000원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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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김광수) 【변론종결】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21.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7. 소외 1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68.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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