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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2957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22가단5382472 판결 【변론종결】2024.
  4. 427.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6. 6소송 총비용(보조참가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4,800만 원, 원고 2에게 2,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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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김지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5382472 판결 【변론종결】2024.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보조참가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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