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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63758 · 선고 2025.07.18

판결 요지

  1. 1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2甲이 남편 乙을 태우고 80∼100㎞/h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의 갓길 약 300m를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과 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위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려면 위 사고가 甲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丙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는 등 甲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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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외 2인) 【피고, 상고인】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1인) 【피 고】 피고 2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8. 11. 선고 2019나54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8. 5.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조의2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조의2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7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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