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등
대법원 · 2023다204545 · 선고 2025.07.18
판결 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로 공유지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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