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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22다231717 · 선고 2025.07.17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는 공사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에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甲 회사가 피공탁자를 乙 회사, 丙 회사, 丁 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자, 丙 회사가 위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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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82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파산채무자는 2020. 7.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7조 제1항[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7조 제1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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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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