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3나31881 · 선고 2024.09.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7.
- 2선고 2022가단31674 판결 【변론종결】2024.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를 인도하라. 【이 유】
- 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31674 판결 【변론종결】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를 인도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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