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6139 · 선고 2024.09.06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7.
- 2선고 2020가합181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3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4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
- 5자 2015하확22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조영준)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3. 7. 12. 선고 2020가합181 판결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0. 2.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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