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4444 · 선고 2024.02.2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23. 12. 【주 문】
- 2피고 삼성세무서장이 5.
- 3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5.
- 4원고 3에 대하여 한 45,527,4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5.
- 5원고 4에 대하여 한 350,195,01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6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23. 12. 12. 【주 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2021. 5. 11. 원고 3에 대하여 한 45,527,4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21. 5. 12. 원고 4에 대하여 한 350,195,01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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