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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창원지방법원 · 2024노3452 · 선고 2025.07.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진현(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배상신청인(원심)】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 211.
  3. 3선고 2023고단23, 2023고단308, 2023고단343, 2024고단27(각 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4. 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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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진현(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배상신청인(원심)】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6. 선고 2023고단23, 2023고단308, 2023고단343, 2024고단27(각 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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