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노563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성운(기소), 서청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빈(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23고단993, 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판결 및 2023초기9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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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성운(기소), 서청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빈(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993, 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판결 및 2023초기946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판시 폭행죄, 상해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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