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인용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나51458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나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합12476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698,736,434원임을 확정한다.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플라스틱 시트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성형 및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법률상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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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나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합12476 판결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698,736,434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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