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82 · 선고 2021.01.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변론종결】2020. 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 5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62,395,530원의 징수처분 및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22,074,8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 International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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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변론종결】2020.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62,395,53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22,074,8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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