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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1353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1. 1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3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제1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제3호),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제8호의2),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 등 일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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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요지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1983. 2.부터 1995. 11.까지는 ○○대학교 기획실장으로, 1995. 12.부터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7조제355조 제1항[2]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8조[3]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9조 제1항제2항제6항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8호의2제9호제2항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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