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271798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 1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 2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 3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8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점에서도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위반 여부, 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유 외에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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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유남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161조 제1항 제10호 참조)제429조 제3항 제2호제446조 제28호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 제1항 제6호제211조 제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제171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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