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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

대법원 · 2025다210196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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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다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219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47조 제2항제487조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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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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