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0153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5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87조제237조 제1항제238조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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