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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관리비

대법원 · 2023다310648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1. 1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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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다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8. □□건설(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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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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