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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 2024다311457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이 乙과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분양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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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1. 5. 선고 2023나214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390조제543조제548조[2] 민법 제105조제390조제543조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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