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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0307, 210308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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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10조 제1항 제1호제10조의4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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