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 2021가합580165 · 선고 2025.10.24
판결 요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 乙 등이 위 집합금지조치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집합금지조치 또한 위법하며,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합금지조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합금지조치 최초 시행 당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 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시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도 위 조항을 근거로 乙 등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별도의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乙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조치들에 관한 것인 데 반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상 손실을 보상할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과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의 유행은 미증유의 것이어서 이에 따른 장기간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 제한 내지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집합금지조치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시설에서 대부분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집합금지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집합금지조치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 및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외 2인) 【피 고】 별지 2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0인) 【변론종결】2025.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3 ‘집합금지내역’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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