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무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서울남부지법 · 2025노1332 · 선고 2025.11.27
판결 요지
- 1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의료법 등 현행 법령은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라고 보는 시각에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관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는 관점 등으로 발전해 왔는데,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과 취지 및 의료법의 체계와 입법 목적, ‘의료행위’의 문언상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비롯한 법 해석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해석은 의료행위의 본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에 있다고 보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행위도 탄력적으로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더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여야 할 의료기술의 시행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문신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죄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의 쟁점은 결국 ‘문신시술’이 ‘행위의 목적, 행위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그 행위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등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여야 할 의료기술의 시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는데, ② 문신시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시술을 넘어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나 미적 감각을 요구하는 점, 문신시술을 피시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신체를 통한 개성 발현의 자유와 건강권을 형량하여 시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시술자가 시술 과정에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 구별되는 점, 문신시술은 오랫동안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 왔고, 의과대학 역시 문신시술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 문신시술은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한다는 침습적 특성상 상처를 통한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하조직에 염료를 주입하므로 염료 자체에서 비롯된 알레르기 및 면역 반응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도구의 발달 및 규제를 통해 위와 같은 위험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점, 문신에 대한 법의식이 변화하여 문신은 일반인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 210.
- 3문신사법이 제정되어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법자도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현실과 문신에 대한 사회 일반의 법의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여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문신사법을 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하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진민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7. 17. 선고 2025고단1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료법 제12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87조의2 제2항 제2호문신사법 제2조제5조제6조제16조제17조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6호제8호제20조부칙(2025. 10. 28.) 제1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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