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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21두55364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이 사건 관련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임대목적물 등록' 여부는 등록증상의 기재 유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신청 당시 임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신청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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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상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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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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