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23다299338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 1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丙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건물 사용승인 후 용역비 기성금 중 미지급금과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丙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김재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0. 12. 선고 2022나65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8.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2]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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