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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5다207814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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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60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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