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88045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행하여지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상대방(=계약의 상대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7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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