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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93016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1.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2. 2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3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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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호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 9. 3. 선고 2023나31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속초시 (도로명 주소 생략)[□□동 (지번 생략)]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10.부터 2022.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99조 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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