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 2025도9717 · 선고 2025.11.06
판결 요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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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우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제364조제38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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