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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3736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1. 1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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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료법 제27조제87조의2 제2항 제3호형법 제30조[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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